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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1 2019고단1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4. 00: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 00:4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주시 G에 있는 여주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난동을 부리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4. 02:40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수사)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의자 A이 J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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