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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3. 03:25경 여주시 세종로 60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03:42경부터 04:06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뒤편에서 “C 하늘색 모닝차량을 음주운전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4:0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발로 피해자인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의 발목과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이를 경위 E,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몸을 위 아래로 흔들며 “이 씨발놈들아. 내 옷 다 물어내, 니들 월급으로는 사지도 못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0여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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