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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03:10경 충남 금산군 C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8세)과 순경 F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깨워 신원확인을 하려 하자 “니네는 뭐여, 그런 걸 왜 물어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112 순찰차에 태워 집에 귀가시켜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며 넘어지려는 것을 경찰관이 다시 부축한 것에 화가 나 “니가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 충남금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자,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 놈아, 빨리 수갑 풀어! 수갑 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충남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 소속 경위 EH 및 경사 G이 자신을 대기석에 앉힌 후 감시하던 중 경찰관들과 I인 경위 J 등에게 “이 씨발 놈들아! 빨리 수갑 안 풀어!”라고 욕을 하며 형사팀 사무실 대기석 탁자 원형 유리(지름 120cm, 두께 0.5cm)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강하게 1회 내리찍어 공무소인 금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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