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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 14: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의 집 창고에서,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4세)에게 보일러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성의없이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에 2~3번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4. 8.경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4. 8. 13:00경 제천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F(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기분 나쁘게 왜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야 씹새끼야, 너 나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에서 시비를 건 이유에 대해 따지던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씨발새끼, 씨발년들, 너희들 다똑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과 함께 있던 피해자 I(여, 46세)이 이를 나무라자 ‘이 씨발년아, 이 개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남편인 피해자 J(45세)으로부터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5. 6. 7.경 협박 피고인은 2015. 6. 7. 14:00경 제천시 K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L(53세)가 풀옵션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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