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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37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진천지역 선후배 사이로, 후배인 C이 피해자 D과 보도 방 영업을 한다고 하여 잘해 보라고 말을 해 주었으나, 이후 실제로는 D이 자신의 후배인 C을 배제하고 피해자 E과 보도 방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3. 00:40 경 충북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20 세) 을 그 곳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 아가리 찢어지기 싫으면, 말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 내가 신경을 써 줬는데 왜 보도를 다른 놈이랑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십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3. 01:17 경 충북 H 아파트 202동 319호에 있는 피해자 E(27 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왼손 팔뚝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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