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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3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양쪽 발의 상처에 대해 진료를 받던 중, 옆에 있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시비를 걸어 수액주사를 위한 거치대를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여, 44세)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같은 날 18:45경까지 약 45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5. 8.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0. 0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다가 매도한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이 개새끼들아 남의 집에 와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이 잠겨있자 손전등으로 방안을 비추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여,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5. 8.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제주시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3: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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