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7. 중순 09: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단독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통화한 새끼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온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제천시 F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터키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부쳐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부쳐주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작업화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있던 소파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죽어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놀고 있으니 터키에 돈을 부쳐주는 것은 당신이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5. 16:30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아,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캐물었고, 피해자가 "원주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