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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2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C(여, 45세)과 결혼한 후 2015. 2. 2. 협의 이혼하고 동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 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고인 공유인 시가 미상의 원목 서랍장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원목서랍장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딸을 학교에 보내고 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어디 갔다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원탁 위에 올려둔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41cm , 톱날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목에 대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5. 01:00경 제1항 기재 빌라 앞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 세로9cm , 높이 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피해자가 타고 온 렌트카 소유인 자동차의 지붕을 수 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고량주 병으로 위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1회,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렌트카에게 약 242,6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동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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