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7. 31. 22: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B(40세)가 여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여자를 때리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23:30경 제1의 가항 장소 맞은편에 있는 논산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재차 피해자 B를 발견한 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하여 F편의점 내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좌측 손과 턱에 맞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가 소주병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43세)이 옆에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얼굴부위에 파편을 맞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주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 및 회답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