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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503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이하 ‘디퍼이앤씨’)는 2012. 9. 20. 원고에게 만기가 일람출급인 액면금액 1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효원에서 디퍼이앤씨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24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디퍼이앤씨는 용인시 수지구 D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블럭1롯트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디퍼이앤씨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4. 23.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디퍼이앤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0,630,847원에 관하여, ① 1순위로 용인시에 41,700원을, ② 2순위로 대한민국(안산세무서)에 171,058,430원과 용인시에 145,969,120원을,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0,204,277원, 용인시에 97,854,206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265,503,11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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