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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504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디퍼이앤씨(이하 ‘디퍼이앤씨’)는 2012. 12. 26. 원고에게 각각 만기가 일람출급인 액면금액 65억 원의 약속어음과 액면금액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세에서 디퍼이앤씨가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198호, 증서 2012년 제197호,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디퍼이앤씨는 용인시 수지구 C내 주차장블럭1롯트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디퍼이앤씨의 채권자인 D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3. 4. 23.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디퍼이앤씨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 A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디퍼이앤씨는 2013. 6. 17. 18:0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6. 17. 16:0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중 65억 원의 약속어음과 관련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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