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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396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는 용인시 수지구 J롯트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I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I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계약일 호실 총 공급금액(원) 납입 계약금(원) 납입 중도금(원) 원고 A 2012. 9. 3. 115호 755,462,000 75,546,200 226,638,600 원고 B 2012. 8. 24. 207호 1,022,264,000 102,226,400 306,679,200 원고 C 2012. 8. 23. 120호 769,242,000 76,924,200 230,772,600 원고 D 2012. 8. 27. 201 202 203호 1,694,940,000 169,494,000 508,482,000 원고 E,F 2011. 11.18. 113호 861,780,000 170,730,000

다. 그런데 I의 채권자 K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3. 4. 23.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I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I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0,630,847원에 관하여, ① 1순위로 용인시에 41,700원을, ② 2순위로 대한민국(안산세무서)에 171,058,430원과 용인시에 145,969,120원을,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K에게 100,204,277원, 용인시에 97,854,206원, 근저당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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