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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157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구가 2017. 5. 1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325호...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17. 5. 16. 자신의 아들인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C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같은 날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C의 관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원고의 인감증명서(대리 발급)와 인감도장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원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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