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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506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Q(이하 ‘Q’)는 용인시 수지구 R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Q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Q와 체결한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자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은 분양계약에 따라 Q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그 대출금으로 Q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Q의 채권자 S이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3. 4. 23.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Q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Q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0,630,847원에 관하여, ① 1순위로 용인시에 41,700원을, ② 2순위로 대한민국(안산세무서)에 171,058,430원과 용인시에 145,969,120원을,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S에게 100,204,277원, 용인시에 97,854,2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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