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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6509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는 용인시 수지구 G에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관하여 F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F의 채권자 H이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13. 4. 23.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F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6.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F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청구권과 위약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5. 29.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780,630,847원에 관하여, ① 1순위로 용인시에 41,700원을, ② 2순위로 대한민국(안산세무서)에 171,058,430원과 용인시에 145,969,120원을, ③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H에게 100,204,277원, 용인시에 97,854,206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265,503,11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5. 5. 2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법정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8~20,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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