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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주일전 가출한 피고인의 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E(20세)를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나감으로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7. 25. 2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축공사장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나한테 4억을 주고 우리 딸을 데리고 가라. 안 그러면 니 눈을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말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후배 G과 피고인의 딸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최초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도 피고인의 협박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도 피고인이 당시 “담뱃불로 지져 분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협박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23:5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이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하여 만난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차 안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0: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H을 계속 만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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