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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11:00 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35세) 소유의 마 티 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지져 치료 일수 불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상해 피해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덟 차례의 벌금형과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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