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7. 15. 23: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당시 54세)로부터 “씻으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담뱃불로 눈을 확 지진다, 눈깔 먹물을 확 뺀다.”라고 말하며 물김치 담는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7. 오후경 상주시 D에 있는 낚시터 고기창고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지져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4. 저녁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생일날 부산에 사는 딸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씹할 년, 딸이 좋으면 같이 살지 왜 왔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7. 27. 14:00경 위 낚시터 고기창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겨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품 외판원에게 집안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왜 남에게 집안 얘기를 하냐.”라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F와 건물매매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