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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22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8. 21: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을 만나겠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세들어 사는 피해자 E(31세)의 아버지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을 주먹으로 맞고, 멱살을 잡혔다’는 내용의 폭행사실을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또한 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변해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났던 사람이 없어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흔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면). ③ D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을 뿐, 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긴 했으나,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대문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서 따라 나갔다. 끌고 나간 다음의 상황이나, 유리창이 깨진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D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과정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D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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