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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3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져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져 폭행하였다.

” 부분을 “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지져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이 ‘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더 나 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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