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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단1161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가 실질적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D 업무시설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4. 10. 25.부터 2015. 3. 31.까지로, 공사금액을 600,000,000원(공급가액 559,940,000원 부가가치세 40,060,000원)으로 정한다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22. 원고에게 81,333,608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50,000,000원을 E에게, 33,333,108원을 F에게 각 송금하였다.

F, E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원로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전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1. 소외 회사로부터 35,000,000원을 송금받고 원고의 관리이사인 G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G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5. 1. 12. 11:15 20,000,000원을, 2015. 1. 12. 14:15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2. 13:18 20,000,000원을, 2015. 1. 12. 14:4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2. 6. 코리아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자금집행요청이 있게 되면 코리아신탁주식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2015. 2. 9. 218,544,105원, 2015. 3. 10. 91,465,200원, 2015. 4. 10. 116,458,100원, 2015. 5. 12. 49,404,810원 합계 475,872,215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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