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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1가단275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020,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1995. 5.경부터 2009. 9.경까지 원고의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 B은 2005.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C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A는 소외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사실은 자신이 설명하는 바와 같은 보험상품이 출시된 적이 없고 D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위 C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위 C의 보험료 선납금으로 처리될 뿐 D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인 원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① “1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2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100,000,000원은 D 명의로 동양생명 본사에 입금되어 안전하게 보장이 되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2. 6.경 95,000,000원, ② “8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10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6. 6. 16.경 80,000,000원, ③ “200,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60,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7. 12. 14.경 149,630,000원, 2007. 12. 20.경 50,000,000원, ④ “18,000,000원을 넣으면 2년 후 22,000,000원을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8. 2. 27.경 18,000,000원을 각 보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합계 392,6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에게 위 나.

항 ① 기재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2007. 12. 14. 120,000,000원, 위 나.

항 ② 기재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2007. 12. 2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1. 3. D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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