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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7나2784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등급도 괜찮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자격이 되는데 단지 거래내역이 부족하다. 18,000,000원을 입금시킨 후 바로 인출하면 거래내역이 형성되어 30,000,000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2016. 8. 24. 피고 명의의 계좌(C조합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9.경 생활정보지(E)에서 ‘F’의 배달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 8. 22.경 3회에 걸쳐 서류배송을 마친 다음 ‘F’의 일명 G 대리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알려주고 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으면서, 위 G 대리로부터 ‘서류배송은 건당 15,000원인데 현금배송은 건당 35,000원이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배송을 맡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3.경 ‘F’의 일명 H 대리로부터 ‘우체국 계좌는 송금하기가 까다로우니 다른 계좌를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I, J, K, L의 송금내역 합계 65,000,000원)와 이 사건 계좌(M, N, O의 송금내역 합계 30,000,000원)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그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29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6. 8. 24. 위 H 대리로부터 다시 현금배송을 지시받아 위 우체국 계좌(P, Q, R, S, T의 송금내역 합계 62,398,000원)와 이 사건 계좌(원고의 송금내역 18,000,000원)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4. 19:00경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지급정지 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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