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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4 2014나53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C의 계좌를 통해 망 D(2006. 9. 23.경 사망)에게 2006. 3. 20.에 5,000,000원을, 2006. 8. 9.에 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7. 8. 22.에 100,000원을, 2007. 9. 27.에 100,000원을, 2007. 10. 25.에 100,000원을, 2007. 11. 28.에 100,000원을, 2007. 12. 26.에 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D과 부부 사이였으나, 1995. 3. 10.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망 D에게 일상가사에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도 일상가사채무인 위 대여금에 대하여 망 D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망 D의 사망 후 자신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차용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 당시 피고가 망 D과 부부관계였다

거나 망 D이 피고와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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