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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8.경 전주 덕진구 반월동 248-21 새마을금고 조촌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고, C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D) 1부를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2011. 6. 29. 인터넷 개통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주식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인터넷 등 가입신청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E 207호’에 인터넷과 TV 가입신청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회사가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에 C이 인터넷과 TV 가입을 신청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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