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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6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11. 13. 인터넷 이용계약을, 2011. 2. 18. IPTV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인터넷과 IPTV를 통틀어 ‘이 사건 인터넷과 TV’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1. 6. 피고가 설치한 셋톱박스의 광회선망에 적색신호가 들어오며 이 사건 인터넷과 TV를 모두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고장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인터넷과 TV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2012. 11. 9. 해지 처리가 완료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터넷과 TV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261,810원(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2. 11. 6.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정당하게 이 사건 인터넷과 TV 이용계약을 해지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는 NICE신용정보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위약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 사건 위약금 미납정보를 다른 통신회사와 공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현재까지 케이블TV 방송을 전혀 시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케이블TV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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