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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90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19. 광명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영문이름에 ‘B’, 카드수령지에 피고인의 주소인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3동 607호’, 자동이체정보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결제일에 ‘농협’, ‘E’, '15'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2. 17.경 F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부정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롯데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롯데카드로 머리커트비용 14,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부터 201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합계 12,501,29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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