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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3. 1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OOOO아파트 OOO동 OOO호에서 휴대전화 광고를 본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술을 구매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텔레비전 서랍장 속 지갑 안에 보관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F에게 외삼촌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러 왔다고 말하고 마치 C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제시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G 스마트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G 모바일 가입신청서 ‘구매자’ 란과 ‘예금주(카드주)’ 란에 ‘C’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C의 G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위 C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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