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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인천 남구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D’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그때부터 2010. 12. 2.경까지 휴대폰(F) 사용대금 431,0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위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G’ 사이트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뒤, 그때부터 2011. 1. 4.경까지 휴대폰(H) 사용대금 687,1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위 C 다동 B01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폰 쇼핑몰 ‘(주)케이티’ 사이트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B 명의로 (주)케이티에 가입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SHOW 신규가입신청서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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