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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37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 3,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37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 K(40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L에 있는 M 휴대폰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대리점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23. 19:00경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들러 장도리와 장갑을 구입한 후 위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휴대폰대리점 출입문 열쇠를 건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창고에 있던 휴대폰 보관함 시정장치를 위 휴대폰대리점 안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등 휴대전화 9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3674』

2. 피고인 B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을 통해 SK텔링크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입력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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