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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5나179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84,899원, 원고 B, C에게 각 2,266,73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토지 및 소유관계 원고 A은 김천시 G 과수원 1,954㎡(591평)의 소유자이고, 망 H는 김천시 I 과수원 2,278㎡의 소유자인데 1987. 12.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J, 장남인 원고 C, 차남인 원고 D이 있다

(이하 원고 A 및 망 H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원고측 토지’라 한다). 나.

피고들의 토지 및 소유관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E는 김천시 K 대 657㎡, 김천시 L 잡종지 909㎡, M 대 810㎡, N 목장용지 949㎡의 소유자이고, 피고 F는 김천시 O 전 2,840㎡의 소유자이다

(이하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피고측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구거의 위치 및 현황 1) 대한민국 소유의 김천시 P 구거 22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의 양편으로 피고측 토지들이 위치해 있다. 2) 이 사건 구거와 원고측 토지, 피고측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라.

원고측 토지의 이용관계 등 1) 원고들은 원고측 토지에서 직접 포도 농사를 짓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포도 농사를 짓게 하였다. 2) 이 사건 구거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로서 평상시 농로로 이용되고 우기시 배수로 역할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원고측 토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2006. 7. 초순경까지 이 사건 구거를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마. 2006. 7.경 태풍의 영향으로 이 사건 구거가 범람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피고 들 소유의 토지가 흙탕물과 토사로 뒤덮이는 피해를 입게 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구거가 자신들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구거의 흙을 파냈다

(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과 농기계 등이 이 사건 구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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