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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3가단25888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및 유수상태 1) 양주시 C(이하 토지들의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 구거 1,272㎡(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는 인근의 자연유수를 지방하천인 D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구거로서 국가의 소유이고, 위 구거 주위의 E, F, G, H, I, J, K, L의 8필지 토지는 피고 B의 소유이며, 피고 B 소유 토지의 동쪽과 남쪽에 인접한 M과 N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약 40년 전 이 사건 구거에 인접한 E, F, G의 소유자였던 O이 위 3필지에 양어장을 설치하여 비가 오면 물이 위 구거를 통하여 양어장을 경유하여 아래로 흘러 위 구거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물은 원고 소유의 N 토지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으며, 원고 소유의 N에도 소규모 구거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국유재산인 이 사건 구거 중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과정 1) P이s 2002. 9. 27. 양주군에 이 사건 구거 중 957㎡에 관하여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을 하자, 당시 담당공무원 Q은 현지출장조사 후 “위 구거의 일부 상류부분만이 구거의 기능을 하고 있고 신청지는 폐구거 상태이나, 개인 사유지로 대체구거가 형성되어 배수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현지 지형상 배수기능을 위하여 구거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용수익 허가의 경우 대체구거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우기시 배수의 기능상 문제가 있어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유재산을 원래의 목적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고,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최소면적으로 신청시 가능함을 대안 반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에 P은 사용수익 허가신청 면적을 848㎡로 축소하는 한편, 피고 B으로부터 H, F, G, E,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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