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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51084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12.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구거(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자치구이다.

나. 피고는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D 거주자로부터 집중호우 시 바위 등이 이 사건 구거를 타고 굴러와 하수관 등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구거의 입구에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받고, 2011. 6. 22. 서초구청 녹지과 담당공무원을 통해 이 사건 구거의 입구에 가로 약 40cm , 세로 약 30cm 간격의 격자무늬 철망(전체크기는 가로 120cm , 세로 90cm )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서울 서초구 일대에 2011. 6. 29.경 일 강우량 169mm 의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구거에서 범람한 물이 원고의 집 뒷담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설치된 원고의 다용도실을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1. 6. 30. 이 사건 구거에 설치된 철망을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거의 관리자로서 구거에 철망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 범람할 가능성등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구거에 철망을 설치하였고, 그 직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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