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51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9. 실시된 B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처이고, D는 위 금고의 대의원이자 이사장 선거권자인 E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2. 7.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D에게 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6장 합계 3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위 금고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 금고 회원의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