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실시된 B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 D, E은 위 이사장 보궐선거 당시 B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F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대의원 C을 전화로 불러내어 만난 다음 자신을 이사장으로 찍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2018. 6. 25.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에서 대의원 D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이번에 이사장 후보로 나왔으니까 찍어달라”고 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2018. 6. 2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B조합 화장실 부근에서 대의원 E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자신을 이사장으로 찍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위 B조합의 이상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K의 각 법정진술
1. C,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서
1. 통화 통합내역,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분석보고),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B조합 이사장 보궐선거 당시 대의원 명부 확인), 대의원 명부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오만원권 지폐 20매 임의제출), 오만원권 지폐 20매 사진 1부
1. 수사보고(B조합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출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