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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7 2018고단65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 실시된 E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2018. 1. 14. 11:0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쌀 상회 ’에서, E의 대의원으로 위 금고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인 B에게 “ 이사장 선거에서 한 표를 부탁한다.

꼭 좀 찍어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 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 새마을 금고 이사장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에 회원의 호별( 사업장을 포함한다) 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1:00 경 위 B의 사업장인 ‘G 쌀 상회 ’를 찾아가 대의 원 B에게 지지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하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의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이사장 임기 만료일 전 70일인 2017. 12. 7.부터 선거 일인 2018. 2. 2. 사이에 회원의 호별로 방 문하였다.

2. 피고인 B 회원 등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ㆍ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1:00 경 피고인 운영의 ‘G 쌀 상회 ’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 A로부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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