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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6고단75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6. 실시된 H 이사장 보궐선거의 낙선자 이자 2016. 1. 30. 실시된 H 이사장 선거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3. 26. 실시된 H 이사장 보궐선거의 당선자 이자 2016. 1. 30. 실시된 H 이사장 선거 낙선 자인 I의 아내이며, 피고인 D 와 피고인 C은 H의 대의원으로 위 각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 11:0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L에게 약 2만 원 상당의 모조품 버버리 지갑 1개를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12:00 경 경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O에게 약 1만 원 상당의 모조품 페 라가 모 벨트 1개를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9. 12:00 경 경주시 P에 있는 Q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는 의미로 대의원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방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마을 금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선거일까지 )에 회원의 호별( 사업장을 포함한다) 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17. 경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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