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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400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부산시 D에 있는 E에서 재직하다가 2012. 3.경 퇴직한 이후 2017. 12. 2. 실시된 E 이사장 보궐선거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대의원으로 위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의원 F의 동생으로 그를 도와 위 이사장 보궐선거 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부산시 G에 있는 H에서 식사를 하던 중 대의원 I과 그녀 일행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C이 출마하는데 찍어달라, 밀어달라, 내가 계산하겠다, C이 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I과 그녀 일행들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모듬회 등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여, C을 E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 I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대의원이자 친형인 F이 “E 대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J가 대의원이다, J가 C을 지지하도록 말을 하여 달라”고 하자, 그의 부탁에 따라 후배인 J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여 C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15:00경에서 16:00경 사이 부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대의원 J에게 E 이사장 후보인 C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C을 찍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을 E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 J에게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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