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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1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92』

1. 피고인은 2019. 2. 3.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9,000원을 송금해주면 10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과 5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핀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29,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컬쳐랜드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409』 피고인은 2018. 12. 2.경 인터넷 'L' 사이트 게시판에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남, 22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경 A 명의 N은행 O 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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