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불상지에서 C에 접속하여 ‘D 커피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E 명의 F은행 계좌(G)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 접속하여 ‘D 커피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서,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