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U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BV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며, 피고인 BU은 2019.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65(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6. 20.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X 명의의 Z은행 계좌(BY)로 3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4.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3. 불상지에서 J 카페 ‘K’에 접속하여 ‘위닉스뽀송 제습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제습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습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 Z은행 계좌(CB)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