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17. 18: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백식당’ 앞 3거리에서 ‘플러스마트 2호점’ 방면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거동을 못하던 상태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함)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