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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1 2016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서문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아주터널쪽에서 옥포동쪽으로 편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6. 3. 1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 종합병원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의사 진술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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