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994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1994. 10. 5.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타 : 사고경위(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