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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25 2013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05경 B ‘에스코트(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필노래방 앞 도로를 고양동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을 향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선 앞에서 일단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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