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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원, 원고 A,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 E은 구리시에서 ‘F보호센타’(이하 ‘이 사건 보호센터’라고 한다

)라는 상호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감시 및 보호,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주간 시간에 한하여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E이 위와 같은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시설 및 영업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회사이다. 2)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H생 여성으로 2015. 4. 27.부터 이 사건 센터에 입소하였는데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1. 2. 오후 2시경 이 사건 보호센터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바람에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직접 사인은 호흡부전, 그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2016. 4.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갑 제3~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보호센터에 입소하기 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였는데 피고 E과 그 피용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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