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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55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가고파’ 정육식당 앞 교차로를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화북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회답(C),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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