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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06』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을 거쳐 2016. 7. 5. 확정되었다 제 1 심은 광주지방법원 2015 고단 4504, 2015 고단 4942( 병합), 2016 고단 71( 병합) 호로서 2016. 4. 8. 선고되었고, 항소심은 2016 노 1098호로서 2016. 6. 2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2016. 3. 25. 04:1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한방병원’ 506호 병실에 이르러, 비어 있는 병실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772』 피고인은 2015. 7. 15. 22:00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롯데 마트 주변 길가에 세워 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 고단 1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C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재판 중인 사실 및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 ;2016 고단 1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피해 품 수사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게시 및 첨부 수사보고, 분실물 확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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