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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8:30 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에 있는 유성 구청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돈이 부족하여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 공주시 웅진동으로 가자. ”라고 한 뒤,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목적지에 내려 주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176』 피고인은 2020. 8. 22. 09:15 경 대전 서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대전 지법 2018 고단 907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5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 CCTV 사진,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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