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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8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2. 04:30 경 부산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열려 있는 다락방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에 있는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7천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4:30 경 부산 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슈퍼에 이르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을 이용하여 위 슈퍼의 천막 지붕을 찢고 위 슈퍼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만 3천 원 상당의 담배 115 갑, 다락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등 합계 68만 3천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이상 『2016 고단 858』)

3. 피고인은 2015. 9. 중순 05: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여인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항아리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이상 『2016 고단 1442』)

4. 피고인은 2016. 3. 24.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놀다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상 『2016 고단 177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야간에 건조물 손괴 후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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